• 제16조(사업)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