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법률 제18070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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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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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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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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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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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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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회원자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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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원의 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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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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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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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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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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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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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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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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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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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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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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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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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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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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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과학기술발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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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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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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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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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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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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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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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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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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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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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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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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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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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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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
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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