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27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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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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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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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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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발행및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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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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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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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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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발행한도 등】
제3장 기초자산집합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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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초자산집합의 관리ㆍ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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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선임 및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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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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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시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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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초자산집합의 파산절연 등】
제4장 우선변제권및이중상환청구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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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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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중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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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항요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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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근저당권 관련 특례】
제5장 공시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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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험 관리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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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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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업무개선명령】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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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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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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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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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의 위탁】
제7장 벌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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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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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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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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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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