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ㆍ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3. 기술ㆍ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4.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한다.
  •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 나. 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 다. 제28조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 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 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ㆍ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