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법률 제18117호, 2021.04.2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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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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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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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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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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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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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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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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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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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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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정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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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규제 개선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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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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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위 광고 등의 금지】
제3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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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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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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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견청취】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대한규제적용의특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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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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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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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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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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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험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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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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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제5장 금융혁신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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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타적 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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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규제 신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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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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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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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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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분쟁 처리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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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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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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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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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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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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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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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
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ㆍ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기술ㆍ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한다.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가. 이용자의 범위 또는 이용자 수, 건별 거래 금액의 한도, 고객별 거래 횟수 등에 대한 제한 방안
나.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방안
다.
제28조
에 따른 분쟁 처리 및 조정 방안
라. 지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바. 지정기간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사.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ㆍ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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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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