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법률 제18117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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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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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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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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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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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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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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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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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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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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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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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정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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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규제 개선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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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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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위 광고 등의 금지】
제3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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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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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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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견청취】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대한규제적용의특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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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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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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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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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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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험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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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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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제5장 금융혁신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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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타적 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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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규제 신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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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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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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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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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분쟁 처리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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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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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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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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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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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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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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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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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
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한다)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자.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차.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카.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타.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파.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하.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거.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너.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혁신금융사업자"란
제5조
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제4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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