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 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한다)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한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자.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 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 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 너.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5. "혁신금융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