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법률 제18117호, 2021.04.2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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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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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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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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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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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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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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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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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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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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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정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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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규제 개선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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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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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허위 광고 등의 금지】
제3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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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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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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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견청취】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대한규제적용의특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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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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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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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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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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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험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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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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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제5장 금융혁신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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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타적 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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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규제 신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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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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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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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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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분쟁 처리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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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감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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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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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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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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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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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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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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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 고지 후 이용자에게 시험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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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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