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의2(금지 행위)
  • ①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ㆍ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2.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은 제외한다)
  •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또는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 5.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 6.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가지급금 지급 금지에 관하여는 제37조에 따른다.
  • 8. 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 9.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 다만,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채무증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모집ㆍ매출의 주선을 위탁하여 후순위채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행위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위
  • 다.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 가. 본점 및 지점등의 이전 또는 폐쇄
  • 나.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②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 1.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ㆍ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2. 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 ③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 규모,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