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의2(경영지도 등)
  •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거래자 보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공동으로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31>
  •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는 경우
  • 2. 임원이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 5. 그 밖에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