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8337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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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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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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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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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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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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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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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지정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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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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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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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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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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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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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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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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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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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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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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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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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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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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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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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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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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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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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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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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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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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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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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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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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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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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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담금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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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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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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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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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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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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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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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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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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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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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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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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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0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등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8조
제4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
제70조
,
제71조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
제5항
ㆍ제6항ㆍ제9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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