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ㆍ보관함으로써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이하 "집중관리ㆍ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부칙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3>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 ③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3.11>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내용ㆍ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 ⑥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공동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