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18.12.11, 2020.6.9>
    부칙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3>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부칙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3>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11>
  •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 2020.2.4>
  •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 제2조제1호의4나목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5.3.11>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