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감독ㆍ검사 등)
  •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20.2.4>
    부칙 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3>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3. 신용정보집중기관
  •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5. 제4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자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2.4>
  •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 ⑧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