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법률 제18436호, 2021.08.1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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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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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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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예금보험공사<개정2015.12.22> 제1절 통칙<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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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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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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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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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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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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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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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예금보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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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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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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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위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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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
제3절 임원및직원<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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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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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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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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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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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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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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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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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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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4절 업무<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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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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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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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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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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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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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자료제공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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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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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정보보호심의위원회】
제5절 재무및회계<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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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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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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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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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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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구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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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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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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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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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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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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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제6절 감독<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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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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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ㆍ검사 등】
제3장 예금보험<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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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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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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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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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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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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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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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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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험금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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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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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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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권의 취득】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정리등<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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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예금등 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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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개산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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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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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매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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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대위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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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관리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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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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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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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합병 등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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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계약이전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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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add
제36조의 4【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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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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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설립등기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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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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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8【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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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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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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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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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채권양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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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최소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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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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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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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
제5장 착오송금반환지원<신설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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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매입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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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관계기관등의 협조】
제6장 벌칙<개정2015.12.22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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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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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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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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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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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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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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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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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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