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32호, 2021.08.1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8.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add
제4조 【법인격】
add
제5조 【운영 재원】
add
제6조 【사업연도】
add
제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개정2011.8.4>
add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add
제9조 【정관】
add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add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add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add
제12조의 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add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14조 【회계원칙】
add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등】
add
제16조 【외부감사】
add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3장 연구회<개정2011.8.4>
add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add
제19조 【연구회의 책무】
add
제20조 【정관】
add
제21조 【사업】
add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add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add
제23조의 2【연구회 임원의 해임】
add
제24조 【이사회】
add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add
제26조 【사무국】
add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add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등】
제4장 보칙<개정2011.8.4>
add
제29조 【감독관청 등】
add
제29조의 2【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add
제30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31조의 2【정치적 중립】
add
제32조 【준용규정】
add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개정2011.8.4>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