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2017.11.28, 2019.11.26>
  •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 5.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 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 6. "환경영향평가사"란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