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법률 제18432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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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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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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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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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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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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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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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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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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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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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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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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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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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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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의견수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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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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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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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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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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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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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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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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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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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협의 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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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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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변경협의】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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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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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의견수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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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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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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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협의재협의변경협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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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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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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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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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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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정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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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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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변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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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4절 협의내용의이행및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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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협의 내용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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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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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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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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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협의 내용의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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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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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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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평가】
제5절 시ㆍ도의조례에따른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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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4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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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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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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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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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협의 내용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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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변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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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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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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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제5장 환경영향평가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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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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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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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약식절차의 완료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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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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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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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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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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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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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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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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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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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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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보고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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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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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6장 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육성<신설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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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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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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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4【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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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환경영향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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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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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add
제65조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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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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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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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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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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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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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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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환경영향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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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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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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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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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양벌규정】
add
제7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 등)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환경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54조
제1항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3. 약식평가서
4.
제33조
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71조
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
제3항
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⑥ 제5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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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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