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1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4조
add
제5조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제2장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add
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add
제7조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add
제8조 【공정시험기준의 적용】
제3장 측정기기
add
제9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add
제9조의 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add
제10조 【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add
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add
제12조 【교정용품의 검정】
add
제13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add
제14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15조 【검사대행기록의 보존】
제4장 시험ㆍ검사기관등<개정2012.2.1>
add
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add
제16조의 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add
제1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add
제17조의 2【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add
제18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18조의 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add
제18조의 3【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add
제18조의 4【정도관리의 지원 등】
제5장 환경측정분석사
add
제19조 【환경측정분석사】
add
제20조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add
제21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add
제22조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add
제23조 【명칭의 사용금지】
제6장 보칙
add
제24조 【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add
제25조 【기술개발의 지원 등】
add
제26조 【국제협력】
add
제27조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add
제28조 【사후관리】
add
제29조 【청문】
add
제30조 【수수료】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
add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