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21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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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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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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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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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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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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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제2장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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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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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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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정시험기준의 적용】
제3장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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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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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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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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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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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정용품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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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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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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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검사대행기록의 보존】
제4장 시험ㆍ검사기관등<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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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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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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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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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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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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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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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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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정도관리의 지원 등】
제5장 환경측정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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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경측정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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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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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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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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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명칭의 사용금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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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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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술개발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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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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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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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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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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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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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add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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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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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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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1조
및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6>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5.17, 2009.6.9, 2012.2.1, 2015.2.3, 2015.12.22, 2017.1.17, 2017.12.12, 2020.5.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
에 따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소음ㆍ진동관리법」
,
「토양환경보전법」
,
「먹는물관리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⑤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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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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