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 ①환경부장관은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6>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5.17, 2009.6.9, 2012.2.1, 2015.2.3, 2015.12.22, 2017.1.17, 2017.12.12, 2020.5.26>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제14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⑤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