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00274호,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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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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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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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7.12, 1980.4.25, 1983.1.26, 2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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