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7.12, 1980.4.25, 1983.1.26, 20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