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61호, 2021.08.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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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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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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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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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융자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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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융자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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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융자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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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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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계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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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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