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회계사무의 위탁)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호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7.1.10, 2021.8.31>
  • 1. 한국석유공사: 다음 각 목의 사무
  • 가.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
  • 2. 대한석탄공사: 특별회계의 자산 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
  • 3. 한국광해광업공단:제5조제1항제6호의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
    부칙 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을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 4. 한국에너지공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ㆍ결산, 자산관리에 관한 사무
  • ②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 ③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2.10.29, 2013.3.23, 2017.1.10, 2021.8.31>
    부칙 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각각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의 사장 및 한국광해관리공단ㆍ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을 "한국석유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장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