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법률 제17919호, 2021.03.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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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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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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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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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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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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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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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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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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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경비 등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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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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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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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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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외자산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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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폐광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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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조금과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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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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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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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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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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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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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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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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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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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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