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