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법률 제18275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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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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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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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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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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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업표준심의회】
제2장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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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표준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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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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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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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의회에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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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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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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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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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업표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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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한국산업표준】
제3장 한국산업표준에의적합성인증 제1절 인증기관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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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인증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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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2절 제품등의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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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품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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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서비스의 인증】
제3절 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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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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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인증심사원】
제4절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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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기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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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판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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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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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증의 취소】
제4장 산업표준화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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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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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한국산업표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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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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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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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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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단체표준 촉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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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업표준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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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제표준화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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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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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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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조금】
제4장 의2품질경영의촉진<신설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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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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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품질경영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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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품질경영의 지원】
제5장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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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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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승인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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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협회의 업무】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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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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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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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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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 및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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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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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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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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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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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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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2조(한국표준협회)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인증받은자
2.
제27조
제1항
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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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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