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 3. 소액해외송금업무 대상국가 및 취급통화 등을 포함한 취급 범위에 관한 사항
  •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 5.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의 정보
  • 6. 소액해외송금업무 과정에서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19.10.8>
  • 8. 제2항에 따른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9. 임원에 관한 사항
  • ②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8>
  •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일 것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3.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 4.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5.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 1.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 4. 그 밖에 이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자기자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 ⑦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⑧ 삭제 <2019.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