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76호, 2021.09.1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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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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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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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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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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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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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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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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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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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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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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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비예금성외화부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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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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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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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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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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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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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환전업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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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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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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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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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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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환전업무 등의 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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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 내용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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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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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이행보증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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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이행보증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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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이행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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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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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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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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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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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외국환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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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외환건전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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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전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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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부담금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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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부과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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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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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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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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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7【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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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8【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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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9【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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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0【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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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11【기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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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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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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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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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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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금채권의 발행 등】
add
제27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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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예치증서의 발행】
제4장 지급과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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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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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add
제31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add
제32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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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행정처분】
add
제34조 【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add
제35조 【검사】
add
제35조의 2【행정정보 공동이용】
add
제36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add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8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add
제39조 【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ㆍ분석 등】
add
제39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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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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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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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소액해외송금업무 대상국가 및 취급통화 등을 포함한 취급 범위에 관한 사항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5.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의 정보
6. 소액해외송금업무 과정에서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9.10.8>
8. 제2항에 따른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②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8>
1.
「상법」
제169조
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4.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
제4항
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자기자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⑦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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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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