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19.1.15, 2019.4.30, 2020.6.9, 2021.3.16>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3.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이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6.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8.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 9.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8.9, 2018.8.14, 2018.12.31, 2019.4.30, 2021.3.16>
  • 1.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 3.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ㆍ검사ㆍ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것을 알고도 제출한 경우
  • 나.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그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로 한정한다]
  • 마.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
  • 바.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 6.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ㆍ부재(部材)(이하 "건설자재ㆍ부재"라 한다)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 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 라.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 마.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 사. 제60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는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受注)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2021.3.16>
  • ④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