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법률 제17949호, 2021.03.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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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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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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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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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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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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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입주자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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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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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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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주체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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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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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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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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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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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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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공동시설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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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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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5.1.6>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
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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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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