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17958호,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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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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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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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학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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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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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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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교의 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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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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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장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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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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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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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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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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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의무교육<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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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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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취학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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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취학 의무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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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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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제3장 학생과교직원<개정2012.3.21> 제1절 학생<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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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생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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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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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절 교직원<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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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직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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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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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직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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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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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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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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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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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4장 학교<개정2012.3.21> 제1절 통칙<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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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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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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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학교생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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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학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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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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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학력인정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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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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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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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학교의 통합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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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학교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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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학교회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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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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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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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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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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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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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9【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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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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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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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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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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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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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3절 삭제<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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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4절 초등학교<개정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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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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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업연한】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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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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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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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입학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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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방송통신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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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고등공민학교】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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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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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수업연한】
add
제47조 【입학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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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학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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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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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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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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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취학 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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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고등기술학교】
제7절 특수학교등<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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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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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특수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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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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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학력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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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통합교육】
제8절 각종학교<개정20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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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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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외국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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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3【대안학교】
제4장 의2교육비지원등<개정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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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4【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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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5【교육비 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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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6【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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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7【조사ㆍ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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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8【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add
제60조의 9【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add
제60조의 10【비용의 징수】
add
제60조의 11【통학 지원】
제5장 보칙및벌칙<개정2012.3.21>
add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add
제62조 【권한의 위임】
add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add
제64조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add
제65조 【학교 등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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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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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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