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
  • 1. 초등학교
  •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 4. 특수학교
  •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