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65호, 2021.03.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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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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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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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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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장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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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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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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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3장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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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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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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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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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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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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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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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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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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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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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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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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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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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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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청문】
제4장 교육ㆍ훈련의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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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교육ㆍ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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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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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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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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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사ㆍ검사】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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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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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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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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