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수입신고 등)
  •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 4.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5.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12.11>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 1.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 3.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 4. 국내에 신고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 5.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에 따라 같은 호의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8.12.11>
  • 1. 식품등: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 2.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3.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이의 신청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 ⑨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