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법률 제17989호, 2021.04.0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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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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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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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생활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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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2장 재산등록및공개<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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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등록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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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대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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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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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변동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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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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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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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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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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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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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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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심사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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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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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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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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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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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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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실등록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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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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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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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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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2장 의2주식의매각또는신탁등<개정2009.2.3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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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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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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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주식취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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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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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8【신탁상황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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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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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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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add
제14조의 12【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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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3【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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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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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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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제3장 선물신고<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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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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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선물의 귀속 등】
제4장 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및행위제한등<개정20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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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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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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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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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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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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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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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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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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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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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제5장 보칙<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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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획ㆍ총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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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국회 등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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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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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임규정】
제6장 징계및벌칙<개정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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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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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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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산등록 거부의 죄】
add
제24조의 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add
제25조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add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add
제27조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add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add
제28조의 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add
제29조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add
제3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의2
제2항
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2020.12.22>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
제2항
제2호(
제6조의2
제4항
,
제11조
제2항
및
제14조의4
제6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
제11항
제2호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
제13항
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
제14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
제1항
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
제4항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2
제3항
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1.
제5조
제1항
,
제6조
제1항
ㆍ제2항,
제6조의3
,
제7조
,
제10조
제2항
또는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
제1항(
제6조의2
제4항 및
제1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사람
3.
제12조
제2항(
제6조의2
제4항 및
제1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의6
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4조의10
제2항
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6. 삭제 <2020.12.22>
7.
제15조
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8.
제1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9.
제18조의3
제1항
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10.
제19조
제2항
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11.
제19조의4
제2항 전단
을 위반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
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
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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