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021.6.8>
  •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융회사가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 발행대금을 포함한다],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 나.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 나.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 마.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 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 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아.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7. "신용보증"이란 개인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나. 그 밖에 개인의 채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8. "금융협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은행협회"라 한다)
  • 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
  •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