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 ① 사방지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0.2.18>
  •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인공구조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 2. 피해목이 아닌 입목ㆍ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 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 3. 사방지의 지정 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 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ㆍ풀ㆍ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25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