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5.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1. 농업법인
  • 2. 농지의 위탁경영자
  • 3. 농지의 임대인
  • 4. 농지의 사용대주(使用貸主)
  • 6.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
  • ②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