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법률 제18004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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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사관학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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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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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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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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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장과 공무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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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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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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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졸업생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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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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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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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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