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법률 제18006호, 2021.04.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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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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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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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예비군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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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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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업무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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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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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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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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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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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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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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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긴급조치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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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재해 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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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상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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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장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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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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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실비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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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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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병역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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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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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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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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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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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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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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