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
  •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2.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의 도입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