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7.1.17>
부칙 3조 (운행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7>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조 (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3조 (운행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