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24>
  • 1. 사업장의 이전
  •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1. 사업장, 전산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 2. 이용약관의 개선
  • 3.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