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 3.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 4. 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 5.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