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3.12.30, 2014.1.7, 2015.1.6, 2015.8.11, 2016.1.28, 2017.10.24, 2018.12.31, 2020.12.22>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 6.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8. 제58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ㆍ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경우
  •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라.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 마.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ㆍ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 바.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사.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아.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삭제 <2012.12.18>
  •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ㆍ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 바. 거짓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ㆍ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 사.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자.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다.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 라. 제58조제5항제2호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 마.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1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제16호에 따른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8.9>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5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제6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6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경우
  •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8.9,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