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00332호, 2021.10.1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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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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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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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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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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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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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확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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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확인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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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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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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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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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비용지원 금액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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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임금 등의 미지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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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체불 임금등의 융자대상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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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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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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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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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10【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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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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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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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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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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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산목록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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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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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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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기금관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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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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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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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단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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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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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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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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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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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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