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8066호, 2021.04.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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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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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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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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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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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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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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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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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2장 해양환경의보전ㆍ관리를위한조치 제1절 해양환경조사및정도관리등<개정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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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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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해양환경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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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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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해양환경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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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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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정도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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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정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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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
제2절 환경관리해역의지정등<개정2011.6.15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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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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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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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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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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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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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양환경개선조치】
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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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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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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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담금의 용도】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위한규제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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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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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폐기물의 배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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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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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양오염방지활동】
제2절 선박에서의해양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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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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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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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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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선박평형수 및 기름의 적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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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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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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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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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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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 관리】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해양오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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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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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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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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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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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해양시설의 안전점검】
제4절 오염물질의수거및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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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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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오염물질저장시설】
제5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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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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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유해방오도료의 사용금지 등】
제4장 해양에서의대기오염방지를위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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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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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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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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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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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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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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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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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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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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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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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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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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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적용제외】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위한선박의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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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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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중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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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임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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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시항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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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방오시스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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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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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에너지효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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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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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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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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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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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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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재검사】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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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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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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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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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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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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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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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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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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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방제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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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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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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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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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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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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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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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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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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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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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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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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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해양오염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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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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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주민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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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조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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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조사기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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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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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업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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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침몰선박 관리】
제9장 해역이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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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해역이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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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해역이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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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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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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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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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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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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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의견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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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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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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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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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해양환경영향조사 등】
제10장 해양환경공단<개정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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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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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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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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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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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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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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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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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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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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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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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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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예산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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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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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민법의 준용】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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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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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2【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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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3【형식승인 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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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선박해체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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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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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업무대행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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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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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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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해양환경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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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명예해양환경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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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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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비밀누설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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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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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2【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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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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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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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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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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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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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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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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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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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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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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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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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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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4.27, 2007.12.21, 2008.2.29, 2009.6.9, 2009.12.29, 2012.12.18, 2013.3.23, 2014.1.21, 2017.3.21, 2017.10.31>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流出)ㆍ투기(投棄)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漏出)ㆍ용출(溶出)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의 감경ㆍ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학술목적의 조사ㆍ연구의 실시로 인한 유출ㆍ투기 또는 누출ㆍ용출을 제외한다.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기름"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이하 "액상유성혼합물"이라 한다) 및 폐유를 말한다.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선박평형수를 말한다.
7.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을 제외한다)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포장유해물질"이라 함은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해방오도료(有害防汚塗料)"라 함은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ㆍ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이하 "방오도료"라 한다) 중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잔류성오염물질(殘留性汚染物質)"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되는 경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ㆍ만성의 독성(毒性) 또는 발암성(發癌性)을 야기하는 화학물질로서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ㆍ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12. "오존층파괴물질"이라 함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3. "대기오염물질"이란 오존층파괴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의 대기오염물질 및
같은 조
제3호
의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4.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15.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 중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6.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17.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
「항만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른 항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ㆍ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선저폐수(船底廢水)"라 함은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을 말한다.
19.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0조
의 관리청,
「어촌ㆍ어항법」
제35조
의 어항관리청 및
「항만공사법」
에 따른 항만공사를 말한다.
20.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21. "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22.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란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선박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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