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법률 제17999호, 2021.04.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복지사업 재원】
add
제6조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7조 【실태조사】
add
제8조 【군인복지위원회】
add
제9조 【군 숙소 지원 등】
add
제9조의 2【군 숙소 관리 업무의 위탁】
add
제10조 【주택의 우선공급 등】
add
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원】
add
제11조의 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add
제12조
add
제14조 【군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add
제15조 【노후설계 교육】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3. "복지시설" 이란 군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군인 자녀 기숙사
나. 군 매점, 영내 주유소
다. 복지회관, 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라. 그 밖에 군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4. "체육시설"이란 군인의 체력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군 골프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