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 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하 "사업시행예정구역"이라 한다)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 ②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시행예정구역 및 그 면적
  • 2.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ㆍ세대수
  • 3. 사업시행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및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등이 주민에게 공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3조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에 관한 특례) ①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는 경우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제17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ㆍ고시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⑧ 그 밖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구역에 대한 검토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