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8314호, 2021.07.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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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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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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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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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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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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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빈집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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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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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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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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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빈집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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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빈집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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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빈집에 대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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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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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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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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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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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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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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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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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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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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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공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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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2절 주민합의체의구성및조합의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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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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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합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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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합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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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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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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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통합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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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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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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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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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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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시행규정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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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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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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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등】
제4절 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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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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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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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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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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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5절 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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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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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전고시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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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산금 등】
제6절 비용의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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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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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토지 등의 귀속 등】
제7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신설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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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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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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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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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4장 사업활성화를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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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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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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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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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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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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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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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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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정비지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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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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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빈집정비사업의 지침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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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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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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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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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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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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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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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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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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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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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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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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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이행강제금】
인쇄
보관
제37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때에는
제40조
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주택법」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1. 일출 전과 일몰 후
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
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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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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