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법률 제18511호, 2021.10.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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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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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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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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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장 삭제<199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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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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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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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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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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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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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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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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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금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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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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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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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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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기】
제2절 기관및임직원<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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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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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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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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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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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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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형법」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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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리인의 선임】
제3절 업무<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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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금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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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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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유동화회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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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보증연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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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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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증 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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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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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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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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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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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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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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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구상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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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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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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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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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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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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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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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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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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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결손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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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장 보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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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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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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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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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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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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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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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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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8조의2(재보증)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③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⑦ 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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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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