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1.10.19>
  • 1. 삭제 <2021.10.19>
  • 2. 삭제 <2021.10.19>
  • 3. 삭제 <2021.10.19>
  •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