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법률 제18476호, 2021.10.1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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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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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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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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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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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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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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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우편물의 운송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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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우편물의 우선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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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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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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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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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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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우편물의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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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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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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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우편환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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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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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권한의 위임】
제2장 우편역무<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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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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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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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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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우편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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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군사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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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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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3장 우편에관한요금<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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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편요금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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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요금등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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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우표의 발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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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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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우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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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요금등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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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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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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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무료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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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요금등의 감액】
제4장 우편물의취급<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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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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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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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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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우편물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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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우편물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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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반환우편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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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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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정당 교부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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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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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우편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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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우편사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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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제5장 손해배상<개정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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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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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책임 원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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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손해배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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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우편물 수취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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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해배상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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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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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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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제6장 서신송달업자등의관리<신설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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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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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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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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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사업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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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6【영업소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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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7【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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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8【청문】
제7장 벌칙<개정2011.12.2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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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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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우편특권 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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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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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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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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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우편취급 거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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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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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비밀 누설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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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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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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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우표를 떼어낸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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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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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미수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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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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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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