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외의 우편역무(이하 "선택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
  • 2.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소포우편물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 4.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 5. 우편시설,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 6.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제조 및 판매
  • 7. 그 밖에 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 ③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와 그 이용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