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8076호, 2021.04.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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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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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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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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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영의 자율성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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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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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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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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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영실적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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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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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경영합리화계획】
제1장 의2우정사업총괄기관의장<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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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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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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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의 보수】
제2장 우정사업의경영합리화를위한특례<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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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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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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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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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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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기관 간의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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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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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위탁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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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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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회계업무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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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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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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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및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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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예산안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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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예산의 이용 및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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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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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입금 마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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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이익 및 손실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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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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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요금 결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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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우정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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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제3장 우정재산의활용등<개정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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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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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출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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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영에 관한 의견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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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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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설물의 국가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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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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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용부담】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에 따른 외국환업무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차.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
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2. "우정사업조직"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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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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