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우편
  • 나. 우편환
  • 다. 우편대체
  • 라. 우체국예금
  • 마. 우체국보험
  •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우정사업조직"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총괄기관"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